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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의 조사·방지 및 처벌을 위하여 2016년 3월 제정되었으며,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자료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등이 이 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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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