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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9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의 보도침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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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