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7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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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