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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지역들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기준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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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