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정 변경에 따라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취소할 수 없고,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 관련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계약해제 배상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되던 행사·공연 등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기 집행된 비용 등을 반환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2016년 사드 갈등 발생시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막혀 기 집행된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