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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을 통한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조금수령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금 환수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 (간접)보조사업자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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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