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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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질병관리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이 공모(公募)를 통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직전에 사전에 공개한 평가기준(평가항목의 배점 및 산출식)을 바꾼 후 평가를 실시 후 병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평가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공모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평가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공고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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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