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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질병관리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이 공모(公募)를 통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직전에 사전에 공개한 평가기준(평가항목의 배점 및 산출식)을 바꾼 후 평가를 실시 후 병원을 선정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평가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공모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평가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공고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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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