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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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조금제도는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시책 수행상 필요한 보조금은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분권 사업 등 특정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기에는 포괄적이고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도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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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