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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5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1항). 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2항). 다.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보조금의 성격상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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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