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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기준으로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를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현안에 맞는 다양한 보조사업에 대한 시행 의지는 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수입 등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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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