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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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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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