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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최상위심의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라 “보정심”)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음. 보정심은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지만(현행법 제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사전적으로 조정하지 못함에 따라 통합조정 기능이 미흡하기에 보정심의 사전적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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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