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 R▒D사업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를 2011년과 2016년에 부정기적으로 시행하였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기술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보건의료기술을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수준 조사ㆍ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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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