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전혜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