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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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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