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63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미정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7-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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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돼 처벌 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해당 병원은 사망 환자에 대한 대리수술 등 불법수술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중임. 특히 이 병원은 지난 2017∼2018년에도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된 바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1심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음. 지난해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수술실의 대리수술을 적극적으로 감시,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큰 공감을 얻은 바 있음. 그러나 반복적인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요구됨. 이에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삭제,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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