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84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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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8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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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