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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1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내리고,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있음. 그런데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확보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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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