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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거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병무행정 관련 자료 협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등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하여 통신사업자 등이 수사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음. 이에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사용 목적, 일시, 주요 내용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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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