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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7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병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도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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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