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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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병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도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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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