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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훈련소 입소 시 「군예방접종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접종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인생활인 훈련소의 특성상 항체가 생기기 전에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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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