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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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 대응과 함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원 35개소 중 34개소에서 정원 대비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공공의료원 간호사는 총 정원 6,517명 대비 9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전체 의료인력의 68%에 이르는데도 현행법상 간호사는 공공의료 영역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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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