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성실한 근로계약 이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 등 기강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 등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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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