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6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고 있지 않아 제도를 알지 못하고 특기나 전공분야를 살려 복무하지 못하거나, 입영연기가 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등의 정보비대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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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