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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음. 그런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실제 병역의무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무청장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7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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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