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1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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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음. 그런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실제 병역의무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무청장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7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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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