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방부장관은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급지원병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김민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