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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방부장관은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급지원병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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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