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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2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있었고, 이와 같이 수사 중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징집·소집 등의 연기만을 규정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해서는 징집·소집 등의 직권 연기가 불가능함. 이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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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