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군에 입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있었고, 이와 같이 수사 중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징집·소집 등의 연기만을 규정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해서는 징집·소집 등의 직권 연기가 불가능함. 이에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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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