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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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에는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음.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어 교육부에선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에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이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를 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탄희 의원이 발표한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2,965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2018년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 대학원생 2명이 교수인 아버지 연구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지적됐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은 지도교수 지침을 바꿔 4촌 이내 친인척이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음. 반면,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서울대,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 해 전문연구요원은 총 2,200명 규모이며, 그 중 대학과 과학기술원에서 뽑는 전문연구요원은 1,000여명 수준임.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라는 이유로 손쉽게 병역특례까지 챙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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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