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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음. 그런데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은 편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 특례에 해당하여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89조의2제5호,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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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