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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7조의4제1항제4호,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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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