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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하면서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조차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안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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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