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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함. 그러나 파면, 해임, 면직 등을 당한 부패 판ㆍ검사들이 무분별하게 변호사로 개업하고 변호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재직 중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임, 파면, 정직된 판ㆍ검사”를 변호사 결격사유에 신설함. 또한, 현행법상 정직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에만 변호사 등록을 금지했던 것을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떨어진 변호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회복시키고자 함.(안 제5조 및 제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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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