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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6월 9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상대측 당사자의 방화로 인해 변호사 및 사무직원 등 총 7명이 사망하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가 일어났음. 이는 한 개인이 저지른 방화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법적인 분쟁의 상황에 내몰린 당사자 등의 원한성 범죄에 빈번히 노출되어 왔으며, 실제 참사 직후 대한변호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변호사 중 보복 범죄 피해 사례는 1,000건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중대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법률종사자의 직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범죄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법조 직역을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함. 그런데 과거 응급실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이후 의료기관 응급실 내에서 의사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의뢰인의 폭언, 협박, 폭행과 같은 불만 표출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0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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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