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쌓은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음. 현행법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사건번호, 자문, 고문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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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