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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9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2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의하면 탄핵 대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탄핵심판 청구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면직?정직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 한편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10년이 지나면 재임용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는데 만약 법관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퇴직하게 됨. 이로 인해 법관이 임기 중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지만, 법관이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변호사 등록후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음. 공무원 재직 중에 있던 자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경우 그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임기만료 퇴직한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결격사유와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하여 꼼수 사직으로 변호사를 개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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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