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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다수의 법조비리 사건들을 통하여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하여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소위 ‘전관예우’의 폐해와 그 전관예우가 만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무수히 목격해왔음.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에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큼.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흔하지 않아 전관예우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이 없는 해외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경우가 존재함. 영국의 경우 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홍콩은 상급법원 소속 판사의 임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싱가포르는 고위법관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재직 중 위법행위 등으로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판·검사의 경우, 이미 변호사로 자격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개업신고만으로 등록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개업변호사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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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