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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등13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는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현행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 변리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업무의 성실 및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데에는, 그러한 자격도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는 한편, 산업재산권 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사건의 소개ㆍ알선ㆍ유인을 금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에 대한 특허청 징계만 가능하고 사건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함께 일반적으로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브로커 및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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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