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3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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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고결성과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변리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적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직업적 의무로 삼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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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