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타 분야의 전문직종은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22조).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