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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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ㆍ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ㆍ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감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아울러 국내에서 수행되는 해외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또한 단순히 의뢰인에게 해외대리인을 소개하는 업무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대리업무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의 업무수행이 의뢰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전문영역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들의 행위는 고스란히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의 경쟁력도 약화시킴. 그러나 현재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과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 행위가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잘못된 감정이나 자문ㆍ알선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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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