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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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건의 소개ㆍ알선ㆍ유인을 금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를 처벌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자격이 없는 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광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 분야의 전문 직종은 2명 이상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변리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변리사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변리사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나.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적용 대상에 사무직원을 추가함(안 제7조의2). 라. 금품·향응 등 이익 제공의 대가로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받은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3 및 제24조제1항제1호 신설). 마.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바.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아.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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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