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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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려면 투자, 융자 등 다양한 형태의 스케일업(Scale-up) 자금이 창업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나, 현행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의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겸업하는 경우에 투자의무, 제한행위 등이 각각 적용되어 투자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이 각각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며,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끝으로,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ㆍ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인수ㆍ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관한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라목)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관한 정의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변경함. 나. 투자의 정의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신설(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신설함. 다.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신설(안 제2조제12호 및 제8장제70조의2 신설)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에 융자기관이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제도의 근거를 신설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7조부터 제51조까지, 제63조, 제67조,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 제77조, 제80조 등)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맞게 회사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함. 마.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 신설(안 제12조제4항)미성년자, 피성년ㆍ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 정비(안 제18조)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타 법률에 따라 등록ㆍ인가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해산사유에 포함되도록 함. 사.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의무 신설 등(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조, 제80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정처분 강화(안 제22조) 법령을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창업기획자 겸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안 제26조 및 제51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전문회사ㆍ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는 한편,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함. 차.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27조제3항 신설)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함. 카.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추가(안 제36조 및 제49조) 경영건전성 개선 요구 미이행, 미공시 또는 투자실적 미보고시 해당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37조)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함. 파.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안 제51조 및 제62조)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등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및 제62조)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경우 이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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