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9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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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투자 손실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므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용이하며,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이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결성ㆍ등록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운용주체를 명시하고, 조합등록 및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 도입(안 제6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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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