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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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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