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신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에 대한 협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