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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다만,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시행령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사행성이 짙은 사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음.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등 가상자산이 자산의 한 종류로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하여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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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