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3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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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임. 하지만 현재의 기업경영 환경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현행 「상법」상 부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음. 따라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2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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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