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하지만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불안하여 창업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옴.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그러나 현행 「상법」은 1주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이에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고자 함.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3까지 신설 등).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