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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주식은 현행 법체계상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數)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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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