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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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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美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선진 투자방식이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에서는 일부 방식만을 투자로 정의하여 벤처확인에 선진 투자방식이 반영되지 않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이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ㆍ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벤처확인기업 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벤처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벤처기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존재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 특례제도를 임의로 활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법은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다음으로, 현행법 제16조에서는 일부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휴직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와는 달리 관광, 문화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원의 경우 휴직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특성상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인재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성장이 안정화된 성숙기 기업은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음. 미국 등 벤처 선진국은 주식매수선택권 뿐만 아니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Restricted Stock Unit)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운용 중임.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끝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제도는 50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 신산업의 출현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벤처확인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나 한정된 위원회 규모로 인해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신산업 영위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중임. 이에,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유효기간 폐지(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당시 법률 부칙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나. 제명 변경 법 유효기간 폐지 및 상설화를 반영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함. 다. 투자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항) 주식 인수,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한정된 투자의 범위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로 규정함. 라.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안 제2조의2제1항) 벤처투자유형으로서의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받도록 규정함. 마.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안 제3조의5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 목적의 휴직 허용대상 확대(안 제16조)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함. 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안 제16조의17) 정관에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안 제16조의18)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 등(안 제16조의19) 제16조의17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해제, 제16조의18에 따른 자기 주식 취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차. 벤처기업이었던 기업행위에 대한 특례 추가(안 제24조제1항제8호, 제9호) 벤처기업 당시 이루어진 법률적 행위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체결행위 및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추가하도록 함. 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안 제25조의4제2항)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50명으로 규정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정수를 200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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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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