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요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일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는 「상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발행 취지에 맞도록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동법이 「상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내용은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등록한 저작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한 현물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문회사 운영시 저작권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함(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의3) 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주식매수선택권를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함을 명시함(안 제16조의6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